성적서를 허위로 쓰거나 고치면 — 형사 · 민사 책임과 실제 판결
"성적서 위조"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법은 두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. 시험기관 · 원소재사처럼 남의 이름으로 된 성적서를 고치면 문서위조입니다.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내는 출하검사성적서에 측정하지 않은 값을 적으면 문서위조는 아니지만, 그 성적서로 납품 대금을 받으면 사기, 원청의 검사 업무를 그르치면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.
세 줄 요약
- 남의 명의(시험기관 · 원소재사) 성적서를 고치면 사문서위조 · 변조(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, 행사도 같은 형입니다.
- 자사 명의 성적서를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로 쓴 것은 판례상 문서위조가 아닙니다. 그러나 사기(20년 이하 징역 — 2025.12. 개정)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(5년 이하 징역)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.
-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서는 납품업체 고문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. 민사로는 하자담보 ·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,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상법의 6개월 검사 · 통지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1. 누구 명의의 성적서인가 —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
남의 이름 (시험기관 · 원소재사)
사문서위조 · 변조 + 행사
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(형법 제231조 · 제234조). 공무소 명의면 공문서위조 10년 이하 징역.
우리 회사 이름 (출하검사성적서)
문서위조는 아님
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내용만 허위로 쓴 것은 판례상 처벌 대상인 위조가 아닙니다.
그 성적서로 대금을 받았다
사기 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원청의 검사 업무를 그르쳤다
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— 5년 이하 징역
| 경우 | 문서위조 여부 | 함께 문제되는 것 |
|---|---|---|
| 시험기관 · 원소재사 명의 성적서의 값 · 날짜를 고침 | 사문서변조 (형법 제231조) | 고친 성적서를 낸 행위 — 위조사문서행사(제234조) |
| 남의 명의로 성적서를 새로 만듦 | 사문서위조 (제231조) | 행사(제234조),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 |
| 공무원 · 공무소 명의 성적서를 위조 | 공문서위조 (제225조, 10년 이하 징역) | 2026.6. 수질정화기 업체 대표가 공문서위조 ·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례 |
| 자사 명의 출하검사성적서에 측정하지 않은 값을 적음 | 문서위조 아님 (판례 — 무형위조) | 사기(제347조),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(제314조) |
| 전자 성적서 데이터를 고침 | 타인의 전자기록이면 사전자기록위작 · 변작(제232조의2) |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 입력에 의한 업무방해(제314조②) |
2. 형법 조문과 법정형
| 죄명 | 조문 | 법정형 |
|---|---|---|
| 사문서위조 · 변조 | 형법 제231조 |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위조사문서행사 | 형법 제234조 | 위조 · 변조와 같은 형 |
| 사전자기록위작 · 변작 | 형법 제232조의2 |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사기 | 형법 제347조① |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(2025.12.23. 개정) |
| 사기 — 이득액 5억원 이상 |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① | 5억~50억원: 3년 이상 유기징역, 50억원 이상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|
| 업무방해(위계) | 형법 제314조① |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|
측정 · 검증을 하지 않고 확인 서명만 해도 허위가 됩니다
"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해 … 검증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친 것처럼 경사시험결과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결과서는 시험 결과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." — 대법원 2018.7.24. 선고 2015도12094
이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실제 손해가 나지 않아도, 업무의 적정성 · 공정성이 방해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결재란에 서명만 붙이는 관행이 위험한 이유입니다.
3. 업종별 특별법
| 법률 | 무엇을 | 벌칙 |
|---|---|---|
|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⑤ · 제26조 | 시험 · 검사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 · 변조하거나, 부정 발급된 줄 알고 사용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· 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①3 · 제30조① | 원전에 공급하는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· 변조 |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
|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②7나 | 품질검사 대행 업체가 품질시험 · 검사 성적서를 거짓 발급 | 6개월 이내 영업정지 (행정처분) |
|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5호 |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 · 부재를 공급 · 사용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4. 실제 판결과 적발 사례
| 사건 | 무엇 | 결과 |
|---|---|---|
|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(2013 적발) | 해외 시험기관 명의 시험성적서 위조 · 행사, 사기 등 | 2014.11.13. 대법원 상고 기각 — 납품업체 고문 징역 10년, 시험업체 대표 등 각 징역 4년 확정 |
|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(울산지법, 2014.1. 보도) | 시험성적서 6장 위조에 관여 | 차장 징역 10개월, 다른 사양 부품을 납품한 상무 징역 8개월 |
| 복공판 시험성적서 허위 발급 · 위조 (경찰청, 2015.5.) | 최대하중 60톤을 70톤으로 기재, 미달품 약 14,000장 납품 | 특경법 사기 · 사문서위조 혐의 7명 입건 |
| (해외 참고) 일본 고베제강 품질 데이터 조작 (2017) | 알루미늄 · 구리 제품 검사 데이터 조작, 2017.10. 발표 기준 영향 고객 약 500곳 | 2019.3.13. 다치카와 간이재판소 벌금 1억엔 (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) |
5. 민사 책임 — 형사처벌이 없어도 남는 것
- 하자담보 책임 —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원청은 계약 해제 ·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종류물이면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580조 · 제581조). 원청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(제582조).
- 상인 간 검사 · 통지 의무 — 상인 간 매매에서는 원청이 받은 즉시 검사하고 통지해야 하며,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(상법 제69조①).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(같은 조②).
- 제조물 책임 — 결함으로 생명 · 신체 · 재산에 손해가 나면 제조업자가 배상합니다.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,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(제조물 책임법 제7조). 결함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(제3조②).
6. 회사를 지키는 방법
- 1측정한 사람 · 측정값 · 측정 시각을 원자료로 남깁니다. 성적서는 그 원자료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.
- 2결재는 실제로 확인한 사람이 하고, 누가 언제 결재했는지 시스템에 남깁니다. 서명 이미지 복사는 피합니다.
- 3발행한 성적서는 고칠 수 없게 보관하고, 잘못을 찾으면 정정본(개정판)을 냅니다. 고친 흔적 없이 바뀐 파일이 가장 위험합니다.
- 4불합격 항목은 원청의 특채 승인 없이 출하하지 않고, 특채 번호를 성적서에 적습니다.
자주 묻는 것
Q직원이 혼자 측정값을 지어냈으면 회사도 책임지나요?
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있지만, 원청에 대한 하자담보 ·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은 납품한 회사가 집니다. 산업표준화법 제43조처럼 법인에도 벌금형을 매기는 양벌규정을 둔 특별법도 있습니다.
Q오타로 잘못 쓴 성적서도 처벌되나요?
사기 · 업무방해 · 문서위조는 모두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. 단순 실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, 납품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민사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실수를 찾으면 바로 정정본을 내고 원청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.
Q엑셀 파일로 보낸 성적서도 문서인가요?
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). 형법도 전자기록의 위작 · 변작을 따로 처벌합니다(제232조의2).
근거
- 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 · 변조)
- 형법 제225조(공문서등의 위조 · 변조)
- 형법 제234조(위조사문서등의 행사)
- 형법 제232조의2(사전자기록위작 · 변작)
- 형법 제347조(사기)
- 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
-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- 대법원 1984.4.24. 선고 83도2645
- 대법원 1985.10.22. 선고 85도1732
- 대법원 2008.12.24. 선고 2008도7836
- 대법원 2018.7.24. 선고 2015도12094
-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-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
-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· 감독에 관한 법률 제30조
-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
-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
- 산업표준화법 제43조(양벌규정)
- 민법 제580조
- 민법 제582조
- 상법 제69조
- 제조물 책임법 제7조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
- 서울신문 2014.11.13. 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상고 기각
- 서울신문 2014.1.20.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선고
- 경찰청 보도자료 2015.5.13. 복공판 시험성적서 위조
- 서울신문 2026.6.8. 공인시험성적서 위조 수질정화기 업체 대표 구속기소
- Kobe Steel 발표 2019.3.13.(영문) — 벌금 1억엔
- Gulf Times 2017 — Kobe Steel scandal spreads, 500 firms affected